이용규약(목적)
주식회사 아이포터 www.iporter.co.kr.(이하‘당사’라고 한다.)은 당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해외 배송 서비스(이하‘본 서비스’라고 한다.)의 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iporter.co.kr이용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한다.)을 규정합니다.
또한 본 규약과는 별도로 당사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개별 규약을 규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개별 규약은 본 규약과 합쳐져 하나의 규약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규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 규약과 개별 규약이 상충될 경우는 개별 규약을 우선하며, 그 밖의 부분은 본 규약과 개별 규약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제1조 (회원 자격, 사이트정의)
- 1.회원이라 함은 본 규약을 승인한 후 인터넷을 사용해 당사가 운영하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당사가 회원으로서 회원 가입을 인정하여
회원 ID를 발급한 자를 의미합니다. - 2."iporter"이라 함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 3.회원은 회원 자격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대여, 양도, 매매, 담보 설정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이용 규약의 변경)
당사는 본 규약을 사전에 승낙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규약을 변경한 경우, 본 서비스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변경 후의 규약에 따릅니다.
제3조 (회원 신청)
- 1.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이하 ‘회원 가입 희망자’라고 한다.)는 회원이 될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또한 회원 가입 희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회원 가입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 2.회원 등록 절차는 이전 항목의 신청에 대한 당사의 허가로 완료됩니다.
단, 당사는 회원 가입 희망자가 아래에서 규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회원 가입 희망자의 회원 가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원 가입을 인정한 다음에도 회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희망자가 미성년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2) 회원 가입 희망자가 과거에 본 약관의 위반 등을 이유로 회원 자격이 말소된 경우
- (3) 회원 가입 희망자가 신청 시에 당사에 신고한 사항에 허위, 오기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 (4) 회원 가입 희망자가 당사에 대한 채무의 지불을 게을리한 적이 있는 경우
- (5) 당사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또는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기타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 1.회원은 회원 등록 후에 당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회원 ID,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 2.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대여, 양도, 매매, 담보 설정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3.회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부주의, 사용상의 과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지며, 당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통해 이루어진 본 서비스의 이용은 회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은 그 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4.회원은 회원 ID 또는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회원 ID 또는 비밀번호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해당 사실을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회원 ID 및 비밀번호가 불법으로 이용되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당사에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5.회원은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6.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ID 및 비밀번호는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제5조 (신고 사항의 변경 등)
- 1.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시 당사에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당사에 지체 없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 2.당사의 통지는 당사에 등록된 신고 사항에 따른 연락처로 발신함으로써 회원에게 일반적으로 도착해야 할 시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