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니코틴 수입관련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수입관련 변경으로 인해 안내드립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니코틴용액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일본 수출시 일본 판매처의 판매 허가 면허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통관 구분없이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신청 ■개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또는 등기에 의한 원본서류를 접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수입이 어렵습니다. 개인이 구매하는 니코닌 용액의 성분이 유해화학물질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화학물질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물품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통해 확인증명 및 일본 수출시 일본 판매처의 판매 허가 면허 소지 확인 후 수입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수입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구매 및 수입신고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입 / 판매시 준수사항] ![]() [화학 물질 확인명세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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