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직구 상용물품 판매 금지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가정주부, 대학생 등이 범죄 인식 없이 자가사용 용도로 면세 받은 물품을 재판매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 통관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 판매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이포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은 꼭 확인 하시어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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