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관부가세 과세운임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2015년 7월 1일 부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5-50호에 의거하여
기존 일반통관시 관부가세를 책정하는 과세운임비용이 변경되어 이에 안내드립니다.



위 표의 금액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통관 관부가세 계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세운임비용
관부가세 계산 시 국제 배송비를 관세청 기준으로 계산할 때 이용되는 기준표

※일반통관 관부가세 발생기준
총 결제금액(쇼핑몰 총 발생금액x입항일자 고시환율) + 과세운임 = 한화 15만원 이상의 경우 관부가세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