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합산과세 기준 및 향수 면세범위 규정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합산과세 기준 및 향수 면세 범위 규정 개정사항 안내드리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합산과세 기준변경 

*합산과세란?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 합산과세 부과 규정
  
  하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 제도 정비중 합산과세부분
  ->품목, 해외사이트에 관계 없이 같은날 같은 수취인앞으로 물품 입항시 합산과세 발생
     (ex. AMAZON 장난감 1건, GAP 의류 1건 동시 입항 시에는 합산과세 대상)
    
     단, 둘 이상의 국가 동시 수입 시 합산 제외
     (ex. 미국 1건, 일본 1건 동시 입항 시에는 합산 제외)



2. 향수 면제범위 규정 변경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 제도 정비중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향수에 대해서 여행자 휴대품 향수 면세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

    (기존) 60ml이하 1병이하인경우 목록통관 가능
    (개정) 60ml이하인경우 갯수 관계없이 목록통관 가능
             (ex. 20ml 3개 구매 시 목록통관 가능)


이용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 변경 사항을 참고하시어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