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물품(가품)에 대한 반입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2015년 1월 30일부로 특급탁송(이하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전 센터(미국,중국,일본) 에서의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재권 침해물품(가품) 반입 시 처리방안] 1. 지재권 침해물품(가품) 상품이 수입통관 진행 될 경우 -> 통관 시 폐기 대상 2. 타 물품과 가품을 포함하여 배송받을 경우 -> 전량 폐기 처리 추가적으로 지재권 침해물품 검사비율 강화로 인한 화물판독시간의 증가 될 예정이기에
정상적인 화물의 출고 또한 기존보다 약 하루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상품 구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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