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 안내 & 발급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등의 문제로 인해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주민번호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시고, 아직 주민번호로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 및 관세청 공문 공지드립니다.



※개인통관 부호란?
개인물품 수입 통관 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고유 번호 입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성화 대책안내]----

1.주민번호 수입신고 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일괄수입신고 배제(15.1.1 시행)
=> 일괄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건건이 수입신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됩니다.

2. 주민번호로 수입신고 된 신고건에 대하여 서류제출(15.2.1 시행)
=> 수입신고건 절차시 필요 서류등의 제출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주민번호 사용 금지 - 오류통보)(15.3.1 시행)
=>15.3.1 이후 개인통관 고유 부호로만 통관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여권번호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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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성화 대책안내 공문에서 확인 되듯이

2015년 3월 1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주민번호로는 수입신고가 금지되며,

2015년 1월 1일 부로는 서류제출 등 통관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아이포터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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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 자세히 보기
△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절차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