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녹시딜(MINOXIDIL) 성분 함유 탈모 방지 의약품 통관 불가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 입니다. 



미녹시딜(MINOXIDIL) 성분 함유 탈모 방지 의약품 통관 불가 안내 드립니다. 



미녹시딜(MINOXIDIL) 성분이 함유된 탈모방지 및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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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부터 세관 식약처 협업팀에서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구매대행 또는 해외직구가 불가하여 해당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섭취, 피부 도포 용도 구분 무관하게 의약품으로 분류, 전량 통관금지 대상입니다.

이에 안내 드린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043-719-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