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합산과세 대상 일부 과세 면제 개정안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 입니다. 



관세청 합산과세 대상 일부 과세 면제 개정안 안내 드립니다. 



합산과세의 경우 두건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이 같은 날 입항 되므로 인해 
주문건의 합산 금액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 되었습니다만
새로 개정 된 개정안에 따라 동일 입항 합산으로 인한 과세가 일부 면제 될 예정 입니다. 



■ 현행 

 - 동일 국가에서 구매 및 발송 된 2건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이 같은 날 입항 될 경우
   각각의 신고 금액을 합산하여 면세 범위를 초과할 시 그에 따른 세금 부과


■ 개정 

 - 동일 국가에서 구매 및 발송 된 2건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이 같은 날 입항 되었어도
   서로 다른 국가의 구매 물품 또는 동일 국가 물품이라도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단, 각각의 물품이 이미 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 부과)


개정 이후 합산과세 면제 대상임에도 관부가세가 발생할 경우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파법 대상 : 1개의 운송장 번호에 전자기기 2개 이상 구매시, 전파법 대상으로 포함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 1개의 운송장 번호에 동일 건강기능식품 6개 이상 구매시, 건강기능식품 초과 대상으로 포함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11월 17일 부로 적용되는 개정안이오나 현재 세관에서의 합산과세 면제 대상 선별 방법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구분된 바 없으므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세관에서의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합산과세 기준으로 발송 대기 및 통관 지연의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한 내용 추가 확인 시 회원님들께 신속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 점 참고 하시어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