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합산과세 대상 일부 과세 면제 개정안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 입니다. 관세청 합산과세 대상 일부 과세 면제 개정안 안내 드립니다. 합산과세의 경우 두건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이 같은 날 입항 되므로 인해 주문건의 합산 금액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 되었습니다만 새로 개정 된 개정안에 따라 동일 입항 합산으로 인한 과세가 일부 면제 될 예정 입니다. ■ 현행 - 동일 국가에서 구매 및 발송 된 2건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이 같은 날 입항 될 경우 각각의 신고 금액을 합산하여 면세 범위를 초과할 시 그에 따른 세금 부과 ■ 개정 - 동일 국가에서 구매 및 발송 된 2건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이 같은 날 입항 되었어도 서로 다른 국가의 구매 물품 또는 동일 국가 물품이라도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단, 각각의 물품이 이미 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 부과) ※ 개정 이후 합산과세 면제 대상임에도 관부가세가 발생할 경우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파법 대상 : 1개의 운송장 번호에 전자기기 2개 이상 구매시, 전파법 대상으로 포함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 : 1개의 운송장 번호에 동일 건강기능식품 6개 이상 구매시, 건강기능식품 초과 대상으로 포함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11월 17일 부로 적용되는 개정안이오나 현재 세관에서의 합산과세 면제 대상 선별 방법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구분된 바 없으므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세관에서의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합산과세 기준으로 발송 대기 및 통관 지연의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한 내용 추가 확인 시 회원님들께 신속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 점 참고 하시어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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