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생년월일 불가)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목록통관 신청건의 생년월일을 통한 통관 접수 불가에 따른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안내 드립니다. ![]() 기존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개인자가소비용 수입건의 목록통관 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접수가 가능하였습니다만
2020년 12월 1일 기준 입항 물량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에 따라 생년월일 접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년월일이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기재하여 신청하셔야하며 생년월일을 기재하신 목록통관의 경우는 통관 접수 자체가 불가하오니 아이포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이 점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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