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세관 특별규제 안내 드립니다.
세관에서 권고하는 공문에 따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거하여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은 통관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표 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눈알모양 젤리 등)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목록은 위 안내 드린 내용과 같으며 그 밖의 특정 주류 업체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 및 유사하거나 성적호기심 유발하는 식품 등이 특별규제 품목에 해당됩니다.
아이포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위와 같이 안내드린 내용 반드시 참고하시어 이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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