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최근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한번에 6병 이상 구매하시면서
일부 폐기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용량 관계없이 6병까지만 통관가능하며 6병가 넘어가는 경우 
6병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폐기처리가 진행되며
폐기 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