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폐기/분할/검역 유의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최근 들어 통관 시 매주마다 분할  검역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1. 영양제  의약품은  6개까지 가능
 
-> 영양제와 의약품의 자가사용 일일 통관 수량은 최대 6 입니다 이상이 들어온 경우 의사소견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만약 의사소견서 등이 없다면 6 초과수량은 분할하여 폐기해야 합니다.(10 수입시, 6개만 통관. 4개는 폐기)
  
 
2. 통관 불가 품목 접수 금지
 
-> GNC MEGA MEN, GNC ULTRA MEGA  같은 물품과 에키네시아(ECHINACEA) 물품은 알파리포산(ALPHA-LIPOIC ACID) 이란 성분과 에키네시아(ECHINACEA) 성분으로 인해 식약청에서 통관 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통관 불가 품목으로  물품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합니다
 
3. 검역 대상 물품 통관 불가
 
-> 애완용 사료  육포는 동물검역을 합격해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그러나 실무상 대부분 불합격 처리되어 폐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품 분할 및 검역의 절차가 추가되면 1-2주 통관이 지연되어 물품 수령이 늦어집니다.
참고하시어 배송대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