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폐기/분할/검역 유의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최근 들어 통관 시 매주마다 분할 및 검역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1. 영양제 및 의약품은 총 6개까지 가능
-> 영양제와 의약품의 자가사용 일일 통관 수량은 최대 6개 입니다. 그 이상이 들어온 경우 의사소견서 및 처방전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사소견서 등이 없다면 6개 초과수량은 분할하여 폐기해야 합니다.(10개 수입시, 6개만 통관. 4개는 폐기)
2. 통관 불가 품목 접수 금지
-> GNC MEGA MEN, GNC ULTRA MEGA 와 같은 물품과 에키네시아(ECHINACEA) 물품은 알파리포산(ALPHA-LIPOIC ACID) 이란 성분과 에키네시아(ECHINACEA) 성분으로 인해 식약청에서 통관 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통관 불가 품목으로 동 물품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합니다
3. 검역 대상 물품 통관 불가
-> 애완용 사료 및 육포는 동물검역을 합격해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 불합격 처리되어 폐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품 분할 및 검역의 절차가 추가되면 1-2주 통관이 지연되어 물품 수령이 늦어집니다. 참고하시어 배송대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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