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변경 안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개정 관련하여,
세관에서 10/15(목) 부로 수정된 운임으로 신고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에 안내드립니다.
 
※물품가액X환율 = KRW 200,000 초과 시 특급탁송운임 적용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개정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