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변경 안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개정 관련하여,
세관에서 10/15(목) 부로 수정된 운임으로 신고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에 안내드립니다.
※물품가액X환율 = KRW 200,000 초과 시 특급탁송운임 적용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개정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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