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포터 입니다.
2015년 8월 30일 공정위 약관 수정 명령이 있어 아이포터는 업계대표 기업으로서 이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포터를 이용하시면서 중과실등의 사유로 인해 회원님들께 손해가 발생할경우, 아이포터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아이포터 서비스이용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켜드리기 위한 조치이니 아래 시정된 약관 내용 참고 바랍니다.
*이용약관 시정 상세 내용*
[제10조(서비스 대상물품 및 금지상품) 시정 전]
"Iporter"는 이용자가 자가 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편 아래의 경우 고객의 동의를 구한 후 한국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발송자에게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Iporter"는 당해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며, 소요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정산하거나 "Iporter"의 임의대로 물품을 처리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 대상물품 및 금지상품) 시정 후]
"Iporter"는 이용자가 자가 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편 아래의 경우 고객의 동의를 구한 후 한국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발송자에게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이용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Iporter"는 당해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며, 소요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정산하거나 "Iporter"의 임의대로 물품을 처리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사업자통관을 진행 할 경우 서비스 제공됩니다.
[제13조(검품) 3항 시정 전]
다상품의 검품 및 기타 본 조항에서 규정한 조치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검품) 3항 시정 후]
상품의 검품 및 기타 본 조항에서 규정한 조치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합의 관할) 시정 전]
본 약관 및 개별 약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합의 관할) 시정 후]
본 약관 및 개별 약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상기내용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이용시 반영 될 예정입니다. 시정된 내용을 참고해주시어 아이포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자세히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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