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량' 항목 기재 강화 안내 공지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기존 수입신고 진행시 실제 상품의 수량이 아닌 포장갯수 기준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2015년 9월 1일부로 수량기재 강화안내드립니다.

또한 9월 1일 이후부터 부정확하게 수량을 기재한 목록통관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제 8조 제2항(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0번 항목)에 따라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상품명 작성 예시] 
구매상품 : 면 100% 직물 20yd , 나일론 100% 직물 10yd

-수량 항목 : 30
-상품명 항목 : woven fabrics of cotton 100% 20yd, woven fabrics of nylon 100% 10yd

위 예시 참고하여 아이포터 이용 및 수입신고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