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사용 및 지번주소 수입신고 불가 안내 공지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이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 사용의무화에 따른

지번주소 사용 불가 및 도로명주소 사용 공지안내는 드렸으나

2014년 11월 3일(월) 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아닐 경우

수입신고 및 통관 진행 자체가 불가
하여 이에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의무화 필독/변경사항]

1. 배송신청서 작성 시(회원정보와 동일,최근 수령인주소) 지번주소 사용 불가 처리
 -> 도로명 주소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이포터 회원정보수정 > 주소 변경
 -> 기존에 기재하신 지번주소를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10/17(금)부터 배송신청서 작성시에 즉시 적용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도로명 주소 의무화에 협조를 위한 방침이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전에 이미 신청서를 지번주소로 작성하신 분들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아이포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명 주소 확인하기 ->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