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사용 및 지번주소 수입신고 불가 안내 공지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이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 사용의무화에 따른
지번주소 사용 불가 및 도로명주소 사용 공지안내는 드렸으나
2014년 11월 3일(월) 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아닐 경우
수입신고 및 통관 진행 자체가 불가하여 이에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의무화 필독/변경사항]
1. 배송신청서 작성 시(회원정보와 동일,최근 수령인주소) 지번주소 사용 불가 처리
-> 도로명 주소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이포터 회원정보수정 > 주소 변경
-> 기존에 기재하신 지번주소를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10/17(금)부터 배송신청서 작성시에 즉시 적용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도로명 주소 의무화에 협조를 위한 방침이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전에 이미 신청서를 지번주소로 작성하신 분들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아이포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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