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개인정보보호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 입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인물품 통관 시 주민번호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서 앞으로는 필히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014년 8월 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이 수입통관 시행 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확정 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물품 수입 통관 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고유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1.업무처리 → 수입통관 Click! 2.개인통관고유번호 Click! 3.이름과 주민등록번호(ID)를 입력 4. 공인인증서와 암호를 확인(개인PC에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 접속 불가) ※ 한국의 경우 금융거래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공인인증서 확인후 화면 전환 5. 주소/전화번호/HP(Cell Phone)/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등록 6.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생성됨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 자세히 보기" △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절차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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