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검사(합산과세)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최근 반입되는 상품 중 세관에서 목록통관 건이 보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보류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받는 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관세청에서 받는 분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다르더라도 주소가 동일한 경우,

 

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통관을 보류하고 가격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용 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