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FR 현지 부가세 환급시 금액 작성관련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기존 아이포터 부가세 환급시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안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부가세 환급대행을 신청 하시는 경우,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상품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관세법 조항에 근거하여 앞으로는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는경우라도 부가세 금액을 포함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합니다.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운임, 보험료 등)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거나 총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가격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바, 수입신고시 독일·프랑스의 부가가치세도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독일·프랑스의 부가가치세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수리·세금 납부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납부한 관세에 관세환급은 별도의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위 사항 확인하시어 아이포터 이용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다음글2025.02.14
-
이전글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