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대상 품목 확대 시행예정 관련 안내 (6/16 update)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 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영업유형 변화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목록통관 대상 품목 확대 시행이 확정 되었습니다. 기존 목록통관 6대 품목에서 6월16일 이후로 전 품목대상으로 확대 됩니다. [주요 개정 확정 내용] <목록통관 품목 확대 전> (6대 품목) 화장지, 주방용기류 / 서적, 인쇄물류 / 의류 / 신발 / 가구, 조명기구류 / CD/DVD류 ----------------------------------------------------------------------------------------------------------- <목록통관 품목 확대 시행 후> (시행일자 : 2014년 6월16일 국내한국 입항일 기준) 1. 확대 품목 : 전 품목으로 확대. (단, 일부 품목은 제외) 2. 기준 :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00 이하 (미국발은 미화 $200 미만) (기준 금액은 현지배송비, Tax포함한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한 총 금액 ) 3. 목록통관 배제품목: 식.의약품,향수 등 일부품목 제외 그 밖에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므로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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