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불가 예정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 입니다. 


목록통관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불가 예정 안내 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관세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서식이 개정되어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 세관 시행일 : 2023.10.01()

□ 사용 불가 대상 :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목록접수 불가 항목 : A.전자상거래

□ 일반신고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가능



위 안내 드린 관세청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는 10월 1일 부로 사용 불가하여,
통관 시 오류 통보 예정이오니,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회원님께서는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시어 이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