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에드빌/텀스 소화제 반입 불가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타이레놀/에드빌/텀스 소화제 반입 불가 안내 드립니다. 타이레놀, 에드빌, 텀스 소화제 등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식약처에서 국민보건을 해치는 위해 성분으로 판단하여 통관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는 위 안내 드린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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