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통신기기 전자제품 목록통관 허용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非통신기기 전자제품 목록통관 허용 안내 드립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분류, 개정 시행되었으나, 통신기능(전화, 블루투스, wifi 등의 수발신기능)이 없는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 범위로 인해 해외직구를 통한 전자제품 구매를 망설이셨던 회원님들께서는 목록통관 면세 기준을 확인 하시어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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