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하여 수입통관 시 제공하는 개인의 주민번호 노출에 대한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에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2분이내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물품 통관 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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