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식물 배송 불가 안내
수입 수량에 관계없이 검역이 불가하여 통관이 금지된다고
지난 6월 아이포터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바 있으나 최근 새로이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사전 승인서 발급 시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입 가능 품목에 한해 휴대용, 우편, 탁송,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번식용 식물 중
검역증명서 없이 통관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반드시 사전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 승인서 발급된 경우에도 식물검역은 동일하게 진행되며 수입 불가 품목의 경우 추가로 적출국 검역증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서 발급 시 통관 가능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묘목류 (삽수, 접수 포함) 10개이하
-구근류 100개 이하
-소립종 종자 : 100g
-중,대립종 종자 : 500g
재식용 식물 사전 승인서 발급 방법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 후
식물 물품명, 학명,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시어 승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현지 국가 10일 이내 선적, 한국 반입 후 10일 이내 식물 검역이 이루어져야하며 검역신청은 관세사에서 진행e되고 진행 시 사전 발급 승인 번호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안내 드린 내용 참고하시어 아이포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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