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식물 배송 불가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재식용 식물 배송 불가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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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8일 재식용 식물 배송 관련 안내 업데이트  

현재 기존 사전 승인서 발급 시에 배송 가능했던 
재식용 식물의 경우 승인서를 발급 받으셔도 배송이 불가합니다. 

이에 안내 드린 내용 참고 하시어 아이포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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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방역범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부터
모든 재식용식물(종자, 묘목, 구근, 접수, 삽수 및 버섯종균 등)의 경우 

수입 수량에 관계없이 검역이 불가하여 통관이 금지된다고
지난 6월 아이포터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바 있으나 최근 새로이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사전 승인서 발급 시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입 가능 품목에 한해 휴대용, 우편, 탁송,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번식용 식물 중 
검역증명서 없이 통관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반드시 사전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 승인서 발급된 경우에도 식물검역은 동일하게 진행되며
수입 불가 품목의 경우 추가로 적출국 검역증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서 발급 시 통관 가능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묘목류 (삽수, 접수 포함) 10개이하
-구근류 100개 이하
-소립종 종자 : 100g
-중,대립종 종자 : 500g


재식용 식물 사전 승인서 발급 방법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 후
식물 물품명, 학명,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시어 승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현지 국가 10일 이내 선적, 한국 반입 후 10일 이내 식물 검역이 이루어져야하며
검역신청은 관세사에서 진행e되고 진행 시 사전 발급 승인 번호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안내 드린 내용 참고하시어 아이포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