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 검역 불가에 따른 식물통관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입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전달된 재식용식물 수입 금지 공문에대한 안내드립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19년 7월 부터 모든 재식용식물(종자, 묘목, 구근, 접수, 삽수 및 버섯종균 등)은
수입 수량에 관계없이 검역이 불가하여 통관이 금지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통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재식용식물
검역 불가에 따른 통관 금지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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