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한국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정책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현재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통관부호가 없어도 통관 진행이 가능했었으나
19년 6월부터 변경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책에 따라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의 경우 통관시 지연(불가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상기 안내된 내용 참고하시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든 신청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