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 검역 불가에 따른 식물통관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포터입니다.


최근 농림출산검역본부로부터 전달된 재식용식물 수입 금지 공문에대한 안내드립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19년 6월 부터 모든 재식용식물(종자, 묘목, 구근, 접수, 삽수 및 버섯종균 등)은 
수입 수량에 관계없이 검역이 불가하여 통관이 금지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통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안내드린
재식용식물 검역 불가에 따른 통관 금지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