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 관세사 변경으로 인한 공지
안녕하세요, 아이포터 관리자 입니다. 가. 오버사이즈는 전량 대신택배로 착불 진행됩니다. (송장번호 재 안내) 나. 오버사이즈 대상 1) 중량 30KG이상 2) 중량 30KG이하면서 한변의 길이 100CM이상 3) 중량 30KG이하면서 삼변의 합 길이 160CM이상 2. 사업자 통관 3. 검역 / 카톤분할 / 폐기처분 ( 금액 변경 ) 가. 검역 / 카톤분할 / 폐기처분 수수료
통관시 한국입항 통관 불가 물품나 수량 초과시 검역 또는 카톤분할, 폐기가 발생될수 있으며, 이 때 위 안내 금액으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지불 안내는 관세사에서 직접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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