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부가세
Q. 개인고유통관부호 발급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포터 신청서에 수취인명을 기재하실 때, 대소문자, 띄어쓰기까지 발급내역과 일치하게 기재하셔야 오류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