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부가세
Q. 물품가격 및 과세사격

A.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즉, 아이포터 배송비는 제외)
 
물품가격이 $150 초과할 시 일반수입신고 되므로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과세운임 포함됩니다.
 
** 과세운임 : 배대지마다 운임이 상이하기 때문에 균등 과세를 위해 관세청에서 정한 운임으로 아이포터 배송비와 무관합니다.
[과세운임 참고] https://www.iporter.com/ko/popup/customs-shipp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