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부가세
Q. 물품 반송하면 관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약반송)
A. 수령하신 물품을 판매처로 반송하시는 경우, 납부하신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포터에서는 위약반송을 진행하지 않아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기 url 참고 하시어 위약반송 부탁 드립니다.
https://ecustoms.tistory.com/5139
1.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물품 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를 관할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입신고필증 : 아이포터에 발급 요청
아래와 같이 전자신청, 또는 세관 방문, 이메일,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환급 신청방법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신고서작성 > 관세법환급 > 계약상이환급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환급세관/부서선택: 환급받고자하는세관/심사정보과 또는 조사(납세)심사과
- 계약상이사유구분선택 : [E]개인자가사용수출
* 문의처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관련 :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
- 환급업무관련 : 인근세관 심사정보과 또는 조사(납세)심사과
(전자신청이 불가한 경우, 인근 세관에 서류신청(방문,e-mail, fax)가능)
2.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초과 : 기본적인 서류, 방법은 $1000 이하와 동일하나 수출신고필증 추가 필요
- EMS 이용하시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발급 불가하니 FEDEX, UPS 등 타 국제배송사 이용 부탁 드립니다.
- 수출신고필증은 unipass에서 작성 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