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부가세
Q. 목록통관이랑 일반통관은 무엇인가요?

A. 
목록통관 :  개인 수입 시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 물품 중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관부가세 발생하지 않고 통관 가능합니다. 
 
일반통관 : 목록 통관 물품 미화 $200불을 초과하거나 (미국 제외국가- 미화 150불 초과), 목록통관 제외 물품 중 $150 초과일 경우 정식신고 되어 관부가세 책정됩니다.
 
** 물품의 총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일반통관 품목과 목록통관 물품 섞여 있는 경우 목록통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