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측정/결제
Q. 쇼핑몰에서 안내받은 상품무게와 아이포터 측정값이 왜 다른거죠?
쇼핑몰에서 안내 받으신 무게와 아이포터 측정값이 다른 경우는 보통 다음 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쇼핑몰에서의 오기재
구매하신 쇼핑몰에서 상품 무게를 잘못 기재해 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포터에서는 입고 처리 후 무게를 실측하여 확인되는 무게 기준으로 배송비를 책정합니다.
2) 쇼핑몰에서 상품무게만 기재한 경우
구매하신 쇼핑몰에서 상품무게는 정확히 기재하지만, 포장무게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공 선적 시 '상품'만 선적할 수는 없고, 포장된 상태로 선적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 역시 포장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포장박스 내 구성품(완충재, 상품의 부가품, 쇼핑몰에서 넣어주는 모든 것들, 박스무게 등)에
따라 포장무게는 상품무게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무게의 올림적용
항공 화물 운임단가는 '올림' 기준입니다. 즉 6lbs~7lbs의 무게는 7lbs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아이포터에서도 올림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ex) 6.2lbs의 실측무게라면 7lbs요금이 청구됩니다.
[이용안내-배송요금-하단 배송요금표 https://www.iporter.com/ko/guide/transport-price 참고 바랍니다.
4) 부피무게의 적용
항공 화물의 무게 비용 당 허용되는 부피를 초과하는 화물의 경우
중량무게 대신 부피 환산 무게(이하 부피무게)를 항공 화물 운임단가로 적용합니다.
부피무게 적용 대상은 부피무게가 중량보다 큰 화물에 해당합니다.
아이포터에서는 회원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부피무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부피무게 이벤트 내용은 상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택배사 배송무게 오기재
간혹 택배사에서 배송 무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택배사는 빠르게 대략적인 무게의 내용을 체크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고,
판매자가 상품을 택배사에 접수할 때 신청서에 적는 중량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품 자체의 중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량무게 보상제>
만약 물품을 받아보셨는데 아이포터의 배송비 책정(중량기준)이 잘못 되었다 판단된다면
우체국 등에 방문하시어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신 사진을 촬영하시어 1:1문의게시판으로 전달해주시면 사고접수가 가능합니다.
무게 차이 있을 경우 차액만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중량책임 보상제)
*가정용체중계 등은 2~3kg의 오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해 환불 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