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측정/결제
Q. 해외배송 서비스 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나요?
현재 국내 세관법에 의하면, 개인사용용도로 15만원 미만의 CIF가격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부가세에 적용되는 환율은 세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관세청 → 관세환율정보 선택 more → '과세'로 선택후 조회)
관부가세가 발생대상의 경우, 일반적인 목록통관신고 대신 일반통관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 통관신고서류를 작성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직접 세관에 해당 서류 및 증빙자료등을 제출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지만,
저희 아이포터에서는 회원님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협력파트너인 '범한판토스 (오레곤/중국항공), 한진국제특송(뉴저지/캘리포니아항공),
Fedex(일본항공특송), 국제로지스틱스(일본해상), 인비코통관지원센터(중국/캘리포니아 해상)'
및 국내 택배사(우체국 택배/대신택배/한진택배/CJ대한통운)와 업무협조를
통해 해당 통관신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부가세 발생대상의 경우, 아이포터에서 관세사로부터 세금을 받아 회원님께 청구해 드리면
배송비 결제 하실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포터 로그인 하신후 카드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관부가세 아이포터 결제의 경우 중국(해상),캘리포니아(해상),일본 센터의 경우 아이포터에서 결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각 세관에서 연락 받으신대로 납부를 진행하시거나 카드로택스,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