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신청
Q. 병 제품(건강식품 등)을 배송대행하고 싶어요.
관세법상 건강식품은 자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수량인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 반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식약청 및 보건복지부 등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 정식 수입절차를 통해 들여오셔야만 합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이용하여
특별히 6병 이상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관세 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6병이 넘는 양의 경우 국내 반입은 6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병이 넘는 비타민, 건강식품은 폐기 혹은 반송을 진행하여 처리 후 6병까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송의 경우에는 상품가를 훨씬 뛰어넘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대부분 폐기를 진행하며,
폐기처분을 하게 될 경우, 카톤 분할 수수료, 폐기처분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폐기처분 동의서 또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원님의 주문 건에 대해 통관시 문제가 될 경우 담당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이 가오니 그때 관세사무소의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